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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드디어 시행됐습니다.
2025년 12월 15일부터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었는데요,
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, 가맹점과 업계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
과연 이 제도,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까요?



🍗 치킨 중량 표시제란?
치킨 중량표시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치킨의 조리 전 중량(g 또는 호수 범위)을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
이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‘슈링크플레이션’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,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.
- 시행일: 2025년 12월 15일
- 대상 매장: 교촌치킨, BHC, BBQ 등 프랜차이즈 전국 1만여 개 매장
- 표시 내용:
- 전체 치킨: “○○○g~○○○g” 또는 호수 기준
- 부분육(다리, 날개): 최소 중량 or 조각 수 표시



❗ 치킨 중량 표시 논란의 핵심은? 찬반이 갈린다!
✅ 찬성 입장: 소비자와 소비자단체
-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
→ 소비자는 내가 먹는 치킨이 몇 g인지 알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음 - 양 줄이기 관행 방지
→ 가격은 그대로, 양은 줄어든 치킨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음 - 프랜차이즈 투명성 제고
→ 본사-가맹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효과 기대
❌ 반대 입장: 업계와 소상공인 점주
- 현실성 부족
→ 날개·다리 등 조각마다 중량 차이 커서 정확한 표기 어려움 - 준비 기간 부족
→ 고작 2주 만에 시행 통보, 매장별 적용 어려움 - 운영 부담 증가
→ 메뉴판·앱 수정 등 광고·인쇄 비용 증가, 점주 부담 가중



⚖️ 소비자 vs 업계, 시선의 차이
| 이해당사자 | 주요 입장 |
| 소비자 | 알 권리 보장, 양 줄이기 방지 |
| 소비자단체 | 식품 정보의 투명성 확보 |
| 업계(프랜차이즈) | 표시 기준 모호, 운영 혼선 |
| 점주(소상공인) | 준비 부족, 비용 증가 부담 |
| 정부(식약처) |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목표 |



🧭 치킨 중량 표시 향후 과제는?
- 표시 대상 확대 검토: 족발, 삼계탕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음
- 표시 기준 통일: 조리 전·후 무게 차이 문제 해결 필요
- 점주 보호 장치 마련: 표기 오류에 따른 점주 책임 전가 최소화



💡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?
✔️ 조리 전 중량이란 점에 유의하세요.
→ 실제 먹는 양과 다를 수 있음
✔️ 표시 기준이 매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
→ 동일 브랜드라도 메뉴판·앱 표기 다를 수 있음



✍ 마무리
치킨 한 마리를 살 때도 이제는 중량을 따져보는 시대입니다.
소비자의 권리 강화와 업계의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, 제도의 정착과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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