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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.
이제 전월세 계약을 맺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어떤 계약이 대상이고,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?
아래에서 핵심만 딱! 정리해드릴게요.



✅ 임대차 신고 의무화란?
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에는 선택사항이었던 것이 이제는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.
📌 대상 조건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
- 월세 30만 원 초과 전·월세 계약
- 적용 지역: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, 세종시, 도(市 지역)



⚠️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!
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·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.
| 위반 내용 | 과태료 금액 |
| 신고 누락/지연 | 최대 30만 원 |
| 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| 반복 위반 | 점점 과태료 증가 |
💡 특히 가족 간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
모르면 진짜 벌금 냅니다!



📝 임대차 신고 방법 (3가지)
1.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공동인증서 필요, 24시간 가능
2. 오프라인 신고
- 동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직접 방문
3. 중개업소 대리 신고
-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자동 대리 신고 가능
👉 하지만! 꼭 본인이 ‘신고 완료’ 확인해야 안전합니다.

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네, 보증금·월세 변경 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.
Q2. 전입신고와 다르나요?
A.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관련, 임대차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.
Q3.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

✅ 임대차 신고 체크리스트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했나요?
- 보증금·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나요?
- 계약서 스캔본 준비됐나요?
- 온라인/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 선택하셨나요?



💡 이런 분들 필수 확인하세요!
- 전월세 계약 예정인 임대인·임차인
- 부모·자녀 간 임대차 계약한 분
- 갱신 계약을 새로 작성하신 분
-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초과하는 모든 분



📌 마무리 한마디
임대차 신고는 선택이 아닌 ‘의무’입니다.
신고 안 하면 벌금까지 낼 수 있으니, 꼭 챙기셔야 해요!
아는 분들께도 공유해서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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