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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 음식점 노쇼 위약금, 공정위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?
“식당 예약했는데 못 갔더니 위약금 4만 원이래요. 이거 내야 하나요?”
최근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문제로 갈등이 잦아지면서,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특히 오마카세·파인다이닝 등 고가 식당, 예식장 계약, 숙박·여행 취소 기준도 함께 개정되었죠.
이번 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알아야 할 ‘노쇼 위약금’ 기준과 적용 범위,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


✅ 공정위 2025년 노쇼 위약금 기준 정리
공정위는 2025년 12월부터 음식점 예약 부도(노쇼)와 예식장 취소 위약금의 상한을 조정했습니다.
- 🍽 예약 기반 음식점 (예: 오마카세·파인다이닝)
- 예약 부도 위약금: 최대 총 이용 금액의 40%까지 가능
- 사전 고지 필수 (문자, 안내문, 예약페이지 등) - 🍜 일반 음식점
- 예약 부도 위약금: 최대 총 이용 금액의 20%까지 가능
- 고지 없는 경우, 부과 불가 - 💒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(소비자 사정 기준)
- 29~10일 전 취소: 40%
- 9~1일 전: 50%
- 당일 취소: 70%
- 무상 취소 기간이라도 계약추진비 청구 가능 (서면 동의 필요)



💬 이런 경우 위약금 안 내도 됩니다
- 사전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위약금
- 지각을 노쇼로 간주했지만, 고지된 기준이 없음
- 숙박·여행 중 천재지변 또는 출발지/경로에 재난 발생 시 무료 취소



📋 소비자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
소비자
- 예약 시 취소 및 위약금 안내 문구 반드시 확인
-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작다면 차액 환급 요구 가능
-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원, 공정위에 신고 가능
사업자
- 위약금 고지 의무: 문자, 카톡, 예약 페이지, 안내문 등
- 단체 예약, 대량 주문 시에도 명확한 기준 사전 고지 필수
- 위약금이 정당하려면 고지 + 증거 남기기 필요



🧾 자주묻는질문 Q&A
Q. 예약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 못 갔습니다. 위약금이 정당한가요?
➡️ 고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 만약 고지가 없었다면, 위약금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.
Q. 예식장 계약 후 2주 뒤 취소했는데, 위약금 50% 요구받았어요. 합법인가요?
➡️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예식일 기준입니다. 예식 10일 이상 남았다면 위약금은 40%가 상한입니다.



💡 마무리 요약
- 2025년부터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%까지 가능
- 예식장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%까지
- 반드시 사전 고지가 되어야 정당한 위약금
- 소비자 권리 vs 사업자 보호, 기준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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