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🧨 실탄 2만발이 사라졌다?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충격 실태
2025년 12월,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 선수촌 사격장에서 훈련용 실탄 약 2만 발이 외부로 반출된 사건이 확인되며 전국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
이 실탄들은 정확한 반출 기록 없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고, 해당 관리자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.
무엇보다 문제는, 이 시설이 국가 대표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식 사격 훈련장이라는 점에서,
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가 차원의 보안·안전 관리 실패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

⚖️ 왜 이 사건이 심각한가? — 총포법이란 무엇인가
대한민국에서는 총기, 실탄, 화약류는 ‘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총포법)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.
이 법에 따르면:
- 총포·실탄의 소지, 보관, 이동, 반출 모두 허가가 필요
- 실탄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만 보관 가능
- 반출 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및 승인 절차 필요
이번 진천 선수촌 사건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,
관련자는 실탄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외부 팀 훈련에 무단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
📌 총포법 제14조의2 위반 시 처벌: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





📊 실탄 유출 사건 요약
| 📍 사건 장소 | 충북 진천 국가대표 사격장 |
| 📦 유출 물량 | 훈련용 실탄 약 2만발 |
| 👤 관련자 |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사격 감독 (구속 수사 중) |
| ⚖️ 법적 쟁점 | 총포법 제14조의2 보관 의무 위반, 무단 반출 |
| 📎 체육회 입장 | "책임자 직무 배제 및 경찰 수사 협조 중" |






🚨 일반인도 처벌될 수 있다? — 총포법의 적용 범위
총포법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다음과 같은 사례는 모두 총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- 에어소프트건(모의총포)을 신고 없이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
- 군 복무 중 수집한 기념용 탄환을 개인 보관한 경우
- 사격장에서 훈련 후 남은 탄환을 가져온 경우
모두 ‘보관 허가 외 장소 이동’ 및 ‘신고 누락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또는 벌금이 가능합니다.






🧑⚖️ 실제 적용 사례로 본 법적 책임
✅ 사례 1. 총포 소지 허가 없이 이동
공군 복무 중 훈련용 실탄을 개인 보관했다가 징역형 선고
→ 총포법 제14조의2, 제30조 위반 적용
✅ 사례 2. 허위 보고 및 은폐
모형총기를 숨기고 실탄으로 오인받아 경찰 조사 → 형사 입건 및 벌금형 부과



📌 경찰과 체육회는 어떻게 대응했나?
- 대한체육회는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, 관련 책임자 전원 직무 배제 조치
- 경찰청은 실탄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목적, 추가 유출 여부를 수사 중
- 사격연맹에는 특별감사 실시 및 구조 개선 요청이 내려졌습니다.
이번 사건은 단순한 ‘보관 미숙’ 문제가 아닌,
“공공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총기 사건”으로 법률적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


📝 정리 요약: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
✔ 실탄 유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령 위반 행위
✔ 총포법 위반 시 실형까지 가능한 중범죄
✔ 국가 공공시설에서도 허술한 무기 관리 실태 존재
✔ 모든 총포·실탄·모의총기 소지는 허가 필수



🔚 마무리 한 줄 요약
“실탄 2만발의 유출, 대한민국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.”

